프랜차이즈?

 

음식정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프랜차이즈를 통한 개업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될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가맹본부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상품과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정해진 레시피에 맞추어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장점만 있는건 아닐겁니다.

 

 

구입강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재료 외에 다른 경로로 유입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라면 닭, 튀김옷파우더, 기름 등 주요 재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공하고, 점주가 자체적으로 재료를 조달할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주 재료들에 대한 구입강제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상품과 무관한 제품에 대한 구입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량을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금지되는 구입강제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중 발췌

 

.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위와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가 아닌 이상 가맹본부의 구입강제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업으로 생활하시는 점주 1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항의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먼저 변호사를 찾기 보다는 점주협의회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 점주분들의 목소리를 모은 후 협의회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대화를 하는 방법, 협의회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장사를 시작할때.

 

처음 자영업에 나서려는 경우 가게를 개업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1)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존재하여 자신의 가게를 만드는 경우, 2)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경우, 3)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셋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보통 인테리어, 설비, 영업권 등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길 건너 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 주인이 다시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당연하게도 기존 고객들 중 다수는 새롭게 오픈한 전 주인의 영업장으로 가게될 것이고,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들어온 자신의 가게는 매출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상법 제41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연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는 위와 같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및 인접한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 주인에게 달려가 '상법 제41조 위반'이라고 말하며 영업하지 말라고 소리치면 될까요? 

 

 

영업양도!

 

상법 제41조의 제목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게인수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야 상법 제41조가 적용되겠죠. 이 '영업양도'에 대하여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인테리어, 설비 등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물건 및 영업권 등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이전된 경우 영업양도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은 계약서 및 계약체결 과정상의 대화, 계약 체결 후 있었던 대화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먼저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막은 후 본안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경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업금지가처분이 없이 본안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의 가게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상권에서 본인이 인수한 가게의 영업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락하는 영업권의 가치는 감정을 통하더라도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당장 들여야 하는 감정비용 역시 부담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고민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1층에 영업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은근히 신경쓰이는 그것. 불법주차입니다.

입구를 막지않더라도 은근 신경쓰이는데, 입구를 막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 자동차는 전화번호도 없는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거기 당신 땅이냐'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영업방해?

 

먼저 업주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업방해는 형법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영업방해가 되는줄은 몰랐다고 답변하면 처벌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이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가게 앞에 주차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문자로 '차량이 가게 입구를 막고 있어서 가게 운영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주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전에 보냈던 문자를 근거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겠지요.

 

 

그런데 거기 주차하면 안되는거 맞나요?

 

사실 가게 앞이 '도로'라면 사실 가게 주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다만 가게 입구 앞을 막는 행동에 따라 가게의 영업이 방해가 된다면 이를 처벌할 뿐이지요.

 

다만 가게 주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도로 일부분에 대한 점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차를 저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도로의 일부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차를 위해 도로점용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문제지요.

 

 

결국..

 

결국 가게 앞 주차문제는 시민들 상호간에 서로 배려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인거 같습니다. 다만 영업방해를 구성할 수 있을정도로 악의적, 반복적으로 입구 바로 앞을 막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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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투자금

 

대여금, 투자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다르긴 한거 같은데,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애매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하지만 법원에 가는 순간 대여금과 투자금은 명확히 달라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이니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즉,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여금에 대한 대가는 원금 + 이자가 되겠죠.

 

투자금은 투자한 돈입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구요.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경우, 그 사업이 잘 되었다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겠지요. 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금의 대가는 투자수익금이 되지만, 그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애초에 들어간 투자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른데 무슨 문제가 있어?

 

대여금은 '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쓰고 그 계약서류에 이자를 기재하게 될 것이고, 투자금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해 투자수익금으로 정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명확한 서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이 접하는 문제는 위의 서류 자체가 없거나, 차용증임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이자로 정해져있거나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문제, 투자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장'이라는 단어가 떡 하니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지요.

 

이런 경우, 보통 사업에 따른 원금은 다 사업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또는 투자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는 투자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이니 원금과 이자를 내놓아라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나는 당신에게 돈을 투자받은거지 빌려준것이 아니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은 돌려줄 수 없고 사업체 청산을 하여 남은 재산의 일정 비율만 가져가라고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아가 돈을 빌려준(또는 투자한)사람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최초 돈이 오고가는 시점에 작성된 서류, 둘 사이의 대화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준은?

 

대여금, 투자금. 둘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원금보장 여부', '수익의 불확실성'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류가 없거나 서류가 애매한 경우 돈이 오고가던 시점의 둘 사이의 대화, 돈이 오고 간 후 둘 사이의 대화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되겠지요. 

 

수익이나 이자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이번달은 장사가 안되서 이자 주기가 힘들다, 다음 달 열심히 해볼께', '이번달은 장사가 꽤 되는 편이라 이자 넉넉히 줄 수 있겠다'라는 대화가 오고갔다면 단어 자체는 '이자'라도 수익금의 일부가 오고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투자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둘 사이에 일정한 수익금이 매달 오고가거나 원금은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류의 대화가 있었다면 '수익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대여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돈을 건네주기 이전에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기에 쉽게 뿌리치기 힘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며 높은 수익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아니 있을 수 없는 제안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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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헬스장의 트레이너나 미용실의 미용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낮은 금액의 기본급과 자신이 맡아 처리한 업무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까요?

 

 

대법원 2023. 2. 2. 2022다271814 판결

 

A는 B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을 하였고, 2020년 퇴직금을 달라고 B헬스장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지만 A가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A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성의 판단의 기준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 2) 사용자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구속, 3) 노무 제공자의 경제적 독립성, 4) 근로관계의 계속성, 지속성 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회사의 지휘, 감독이 있고 노무 제공자는 이에 구속되고, 노무 제공자가 자신의 비용이나 도구를 들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위 사례에서는 1) 헬스장이 트레이너들의 OT(무료수업) 일정을 지정해주었고 이에 대한 중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 트레이너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3) 트레이너는 헬스장 내 등록 회원에 대해서만 헬스장에 비치된 기구들을 활용하였고 업무 시간 외 다른 곳에서 개인 레슨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4) 약 2년 9개월간 지속적으로 해당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종사하였고, 5) 기타 헬스장의 근태관리를 받았으며 트레이너 업무 외 헬스장의 지시에 따른 다른 업무등을 처리하였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트레이너, 미용사 등 유사한 업무형태를 띄는 사람들이 바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여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명칭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령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는 것이므로 자신의 업무상황과 위 기준을 비교해보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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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계약시..

 

부동산 관련 계약에는 다른 계약과는 다른 점이 있지요. 바로 가계약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소에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상 거래대금의 10%인 계약금을 납입한 후,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곤 하지요.

 

가계약은 민법상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가계약은 무엇일까요

 

 

가계약이란?

 

판례들은 가계약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급 지급방법의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2005다39594 판결), 이에 따르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되는 것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본 계약 전단계에서 계약 교섭의 기초로서 제공되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걸 때 매매대금이나 중도급 지급방법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으니, 보통 우리가 접하는 가계약이라 함은 두번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약금. 민법 제565조.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민법 제565조를 먼저 봐야합니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죠 매수인이었다면 보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라면 받은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죠.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위 민법 제565조입니다. 

 

위에서 본 판례 2가지의 경우, 가계약이 위 첫번째 판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가 되므로 몰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판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아니므로 몰취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몰취되는 건가요?

 

대법원 2022. 9. 29. 2022다247187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가계약. 즉, 가계약금이 계약 교섭의 기초단계로 제공되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해약금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은 내일 올 수 있으니, 일단 가계약금 얼마를 보내놓아야 먼저 계약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일정 금액을 송금해놓은 상황이라면 이후 계약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보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은

 

계약을 포기하였을 때 계약금 역시 포기하여야 한다는 상식 아닌 상식과, 가'계약'이라는 이름, 부동산 사무실의 '당연한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 등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아닌 원인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자신이 포기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지킬 수도 있으니, 비단 이번 가계약 관련 포스팅 외의 상황에서도 좀 더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지킬수 있는 것은 지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포기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더 스마트한 삶을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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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주택,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실거주 목적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임대차보호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 즉 스스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철거 혹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실거주 목적'과 유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이 스스로 가게를 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하고, 임대인이 들고 있는 사유는 갱신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의 갱신거절은 곤란하므로 부득이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계약 종료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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