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 사례

박선우 변호사 2025. 2. 20. 13:57

아청법(성매수)

 

성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역시 당연히 범죄행위가 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당 행위, 즉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다행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행위를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변호사는 공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하여 사건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변소하였습니다.

 

 

결과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으로는 가장 낮게 나왔고, 집행유예가 붙으며 실형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특히 비교적 어렸던 피해자의 연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높았었던 검사의 구형을 감안하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적절한 금액의 공탁과 사건 경위를 꼼꼼히 살핀 사정 설명 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맡은 사건의 재판을 대기하며 앞 사건을 방청하다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나 변론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변론을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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