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합의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형사절차가 진행중일 때..
형사절차가 진행중일 때,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형사절차 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상 고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합의를 하며 나름 큰 돈인 합의금을 지불하였을 것인데,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괜히 큰 돈 주고 합의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테지요.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2022나321526 판결
위 판결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원고가,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원고에 대한 합의금 30,000,000원, 담임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합의금 각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형사상 책임 성립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민사소송의 경우 그 사실관계와 전후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위 판결의 경우를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지침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이 나거나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판결된다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8. 2. 1. 2006다6713 판결 참조), 형사절차에서의 결정 내지 판결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론이 바로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에 따른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합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3. 15. 2000다7257 판결도 존재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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