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녹음. 불법일까?
들어가며 - 최근 이슈가 된 통화 중 녹음
최근 한 아이돌그룹과 소속사 간의 분쟁에서 통화녹음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이 우려될 때,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가 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썩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지요. 과연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지요. 즉,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 내가 대화자로서 참여하는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화에서 큰 발언이 없이 배석해 있으며, 이를 녹음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참석한 사람들이 해당 사람을 참석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녹음을 한 사람은 참석자로서 대화 내용을 듣고 있음을 참석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공개되지 아니한'이라는 구성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 -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화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녹음이나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다256037,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60620)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