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가며, 개인회생 이의신청이란?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을 빌려가거나 사업상 물건을 떼어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겁지겁 연락을 하여 얼른 돈을 갚으라도 재촉하여도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는 변제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러던 중,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채권자별로 안분하여 나눠지는 것 보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그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한편,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단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 신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정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 허위채무, 신청서상 허위기재, 재산은닉, 월 평균소득 산정의 부당함, 최저생계비 산출의 부당함,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배, 가용소득 전액 투입원칙 위배 등, 채권자목록 상 채권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등에 국한되고, 채권자가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변제기간 이후 채무탕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 다소 억울하겠지만, 회생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측면도 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가 파산하여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 채권자에게도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억울함보다는 변제계획안 상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