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박선우 변호사 2023. 7. 21. 10:01

들어가며, 개인회생 이의신청이란?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을 빌려가거나 사업상 물건을 떼어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겁지겁 연락을 하여 얼른 돈을 갚으라도 재촉하여도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는 변제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러던 중,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채권자별로 안분하여 나눠지는 것 보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그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한편,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단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 신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정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 허위채무, 신청서상 허위기재, 재산은닉, 월 평균소득 산정의 부당함, 최저생계비 산출의 부당함,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배, 가용소득 전액 투입원칙 위배 등, 채권자목록 상 채권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등에 국한되고, 채권자가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변제기간 이후 채무탕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 다소 억울하겠지만, 회생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측면도 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가 파산하여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 채권자에게도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억울함보다는 변제계획안 상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