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을 철거 한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걸까?
사실관계
1. A는 '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갑' 음식점에 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모두 2,2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B와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음.
2. 한편, 해당 권리금계약의 제4조 제1항은 "신규임차인(B)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 전 까지 임차인(A)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
3. A와 B는 해당 점포에 대한 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A는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음식점 폐업신고를 함.
4. 이후 B는 A에게 계약금 200만원을 포기하고 권리금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함.
5. A는 B에게 권리금계약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는 1,500만원에 가능하면 연락을 달라고 답변을 함.
6. 이에 A는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2022나32697 판결)
1. 권리금계약이 B의 계약금포기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 부정
민법 제565조 제1항이 해제권의 행사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이 전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보면, 매매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계약 제4조 제1항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당사자의 이행 착수와 관계없이 잔급지급기일 전에는 언제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 못한 손실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B는 권리금계약을 표시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던 점, A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1,500만원으로 감액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던 바, B는 권리금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B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2,000만원이고, A는 제3자에게 점포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이익인 2,000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1,600만원임.
시사점, 이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일방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제는 안된다.
해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권 유보의 경우라도,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에 들어간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