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헬스장 트레이너 -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박선우 변호사 2023. 5. 18. 10:01

프리랜서? 근로자?

 

헬스장의 트레이너나 미용실의 미용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낮은 금액의 기본급과 자신이 맡아 처리한 업무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까요?

 

 

대법원 2023. 2. 2. 2022다271814 판결

 

A는 B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을 하였고, 2020년 퇴직금을 달라고 B헬스장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지만 A가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A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성의 판단의 기준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 2) 사용자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구속, 3) 노무 제공자의 경제적 독립성, 4) 근로관계의 계속성, 지속성 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회사의 지휘, 감독이 있고 노무 제공자는 이에 구속되고, 노무 제공자가 자신의 비용이나 도구를 들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위 사례에서는 1) 헬스장이 트레이너들의 OT(무료수업) 일정을 지정해주었고 이에 대한 중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 트레이너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3) 트레이너는 헬스장 내 등록 회원에 대해서만 헬스장에 비치된 기구들을 활용하였고 업무 시간 외 다른 곳에서 개인 레슨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4) 약 2년 9개월간 지속적으로 해당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종사하였고, 5) 기타 헬스장의 근태관리를 받았으며 트레이너 업무 외 헬스장의 지시에 따른 다른 업무등을 처리하였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트레이너, 미용사 등 유사한 업무형태를 띄는 사람들이 바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여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명칭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령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는 것이므로 자신의 업무상황과 위 기준을 비교해보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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