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투자금. 그 미묘한 차이
대여금과 투자금
대여금, 투자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다르긴 한거 같은데,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애매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하지만 법원에 가는 순간 대여금과 투자금은 명확히 달라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이니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즉,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여금에 대한 대가는 원금 + 이자가 되겠죠.
투자금은 투자한 돈입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구요.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경우, 그 사업이 잘 되었다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겠지요. 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금의 대가는 투자수익금이 되지만, 그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애초에 들어간 투자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른데 무슨 문제가 있어?
대여금은 '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쓰고 그 계약서류에 이자를 기재하게 될 것이고, 투자금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해 투자수익금으로 정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명확한 서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이 접하는 문제는 위의 서류 자체가 없거나, 차용증임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이자로 정해져있거나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문제, 투자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장'이라는 단어가 떡 하니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지요.
이런 경우, 보통 사업에 따른 원금은 다 사업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또는 투자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는 투자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이니 원금과 이자를 내놓아라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나는 당신에게 돈을 투자받은거지 빌려준것이 아니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은 돌려줄 수 없고 사업체 청산을 하여 남은 재산의 일정 비율만 가져가라고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아가 돈을 빌려준(또는 투자한)사람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최초 돈이 오고가는 시점에 작성된 서류, 둘 사이의 대화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준은?
대여금, 투자금. 둘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원금보장 여부', '수익의 불확실성'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류가 없거나 서류가 애매한 경우 돈이 오고가던 시점의 둘 사이의 대화, 돈이 오고 간 후 둘 사이의 대화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되겠지요.
수익이나 이자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이번달은 장사가 안되서 이자 주기가 힘들다, 다음 달 열심히 해볼께', '이번달은 장사가 꽤 되는 편이라 이자 넉넉히 줄 수 있겠다'라는 대화가 오고갔다면 단어 자체는 '이자'라도 수익금의 일부가 오고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투자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둘 사이에 일정한 수익금이 매달 오고가거나 원금은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류의 대화가 있었다면 '수익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대여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돈을 건네주기 이전에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기에 쉽게 뿌리치기 힘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며 높은 수익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아니 있을 수 없는 제안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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