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이란? 누범의 요건과 효과

박선우 변호사 2023. 9. 12. 10:37

누범이란?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그 내용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범의 요건

 

누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 범행의 형과 후 범행의 형이 모두 금고형 이상의 법정형이야 되고, 전 범행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누범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법률가분들도 계시지만, 현재는 위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범행의 형집행종료 혹은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 범행의 형 집행종료 또는 면제 이후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 입건되더라도 누범에는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누범의 효과

 

형법 제35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형의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형의 단기가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형에 있어 큰 영향이 없다고 해석될 개연성도 있으나, 말 그대로 누범가중, "‘범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된 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목적을 볼 때 재판부의 양형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범기간 중 범행의 경우라면 더욱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