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매매계약에 있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박선우 변호사 2023. 9. 18. 10:56

중고차매매계약에 있어 서면고지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매수의향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일텐데요, 만약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러한 고지사항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해당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서면고지사항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확인하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자동차매매계약의 알선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중고차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지된 서류는 계약의 일부로 넣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시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자주 접할 일이 없는 곳이다 보니, 업자가 '관례상 이렇다', '누가 그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큰 생각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자의 의견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능 및 차량의 이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함께 첨부하여, '첨부한 성능기록부 및 기타 확인서류는 사실과 동일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면, 매매업자로서는 고지된 서류에 장난을 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만약 성능기록부 및 기타 서류에 기망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내지 계약의 해지 주장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