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검색이나 유투브 등을 통해, 또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부부별산이니 배우자 재산을 왜 건드리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절반은 환가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 등이 계시지요. 위와 같은 의견은 실제와 맞는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원칙

원칙은 "부부별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 실무준칙 제2조 제1항은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그러나 위 실무준칙 제2조에서도 두 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1.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 배우자가 생활비를 아끼거나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였거나, 그 돈으로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가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로, 실무에서는 50%를 환가하라는 요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 일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가 되겠지요. 이 경우에는 넘어간 재산 전부가 환수될 개연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해당 재산이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배우자 높은 소득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은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와의 상의와 전략 수립을 통해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회생,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0) 2023.07.21

들어가며, 개인회생 이의신청이란?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을 빌려가거나 사업상 물건을 떼어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겁지겁 연락을 하여 얼른 돈을 갚으라도 재촉하여도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는 변제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러던 중,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채권자별로 안분하여 나눠지는 것 보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그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한편,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단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 신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정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 허위채무, 신청서상 허위기재, 재산은닉, 월 평균소득 산정의 부당함, 최저생계비 산출의 부당함,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배, 가용소득 전액 투입원칙 위배 등, 채권자목록 상 채권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등에 국한되고, 채권자가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변제기간 이후 채무탕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 다소 억울하겠지만, 회생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측면도 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가 파산하여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 채권자에게도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억울함보다는 변제계획안 상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회생,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은?  (0) 2025.02.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