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만해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간혹 받곤 하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기도 하지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뤄지고, 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

 

보이스피싱은 보통 국내 모처 또는 해외에서 전화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과,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는 전달책 역할로 나눠집니다. 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움직이고,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의 경우 붙잡힐 위험이 크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숨기고 한 건 당 얼마의 성과급을 주는 방식의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일을 하게끔 합니다.

 

특히 전달책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주부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가 받는 돈은 알바비정도인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기 알바식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

 

본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혀 모른 채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달책 역시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이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금을 교부받은 이후 미리 전달받은 모처로 옮기거나 가상코인 등으로 환전하여 가상코인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사기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인 경제적 어려움, 사회 경험의 부족 등과 함께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양형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가담의 경우(전달책 뿐 아니라 대포통장 제공, 환전 또는 이체 업무 등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수사에 대응하고,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아청법(성매수)

 

성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역시 당연히 범죄행위가 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당 행위, 즉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다행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행위를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변호사는 공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하여 사건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변소하였습니다.

 

 

결과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으로는 가장 낮게 나왔고, 집행유예가 붙으며 실형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특히 비교적 어렸던 피해자의 연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높았었던 검사의 구형을 감안하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적절한 금액의 공탁과 사건 경위를 꼼꼼히 살핀 사정 설명 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맡은 사건의 재판을 대기하며 앞 사건을 방청하다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나 변론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변론을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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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검색이나 유투브 등을 통해, 또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부부별산이니 배우자 재산을 왜 건드리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절반은 환가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 등이 계시지요. 위와 같은 의견은 실제와 맞는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원칙

원칙은 "부부별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 실무준칙 제2조 제1항은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그러나 위 실무준칙 제2조에서도 두 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1.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 배우자가 생활비를 아끼거나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였거나, 그 돈으로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가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로, 실무에서는 50%를 환가하라는 요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 일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가 되겠지요. 이 경우에는 넘어간 재산 전부가 환수될 개연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해당 재산이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배우자 높은 소득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은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와의 상의와 전략 수립을 통해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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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0) 2023.07.21

들어가며

 

상가 분양에 있어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가, 예를 들어 지하철역, 학교, 공원 등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분양하는 건물이 메디컬빌딩 등의 이름을 가지며 특정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병원의 입점여부는 1층 상가의 분양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볼 판결은 '약국 독점' 상가를 분양받으며 건축주로부터 건물에 병원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계약해지를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받은 원고가 실제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였다 2개월만에 폐업하게 되자 건축주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고양지원 2021가합72034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건축주를 상대로 해당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는 것은 분양계약상 건축주의 의무인데,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른 주장 및 예비적 주장도 있었으나, 주위적 주장 중 다른 주장은 기각되었고, 예비적 주장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분양계약을 구성하는 확약서 등을 볼 때 건축주에게 준공시까지 병의원이 입점시켜 운영하도록 할 분양계약상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해당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고, 분양된 상가가 건물 내 독점 점 약국으로 운영될 경우의 감정평가액에서 병원 입점없이 일반 상가로 분양되었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시사점

 

해당 판결은 상가분양계약에서 제시된 조건이 미성취되었을 경우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병원이 입점하긴 하였으나, 2개월만에 영업을 중단하며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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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 소위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위한 특별법이므로, 그 형량이 매우 중한데요,

 

특히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행사례

 

최근 국선으로 아청법 위반, 강간의 사례가 배당되었습니다.

 

국선이라고 하여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전화통화 후, 상담일정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이에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합의, 둘째도 합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역시도 어린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죄명이 죄명인지라 저 역시도 선고날까지 걱정아닌 걱정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주셔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해주시며 피고인이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특히나 미성년자가 그 피해자일 경우 더욱 그 형이 중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떤 측면에서 부인하는지, 무엇을 다투는지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야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 공판단계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리하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합의이고 둘째도 합의입니다.

어떤 범죄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성범죄에 있어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여의치 않다면 공탁을 통해서라도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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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가장 흔하게 있는 법률 분쟁 중 하나는 대여금입니다. 과거 포스팅 했던 것과 같이 넘어간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도 흔히 있지요. 

그만큼 흔히 있는 분쟁은 대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의 경우, 민사상 보통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민법 제162조 제1항) 어지간해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사채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상당히 짧아지게 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하기 전 영업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어떤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될까요?

 

 

영업준비행위의 상행위 해당 여부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5.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1584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0424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자는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개업준비행위는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상법의 규정을 받게되는 것이지요.

 

나아가 영업자금의 차입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차입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A라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B, C라는 사람에게 각 일정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A는 B로부터 돈을 빌릴때는 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반면 C로부터 돈을 빌릴때는 특별한 설명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B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빌려준 돈이 A의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던 C의 A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민사상 일반채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다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돈을 빌려줄 때의 대화를 복기하여 본인의 채권이 상사채권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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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이 기간 중 필요한 사항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처분의 종류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 있을 수 있고, 비양육친에게 필요할 수 있는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에 대한 사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혼소송중이라면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문제될 수 있겠으므로 이 역시 사전처분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등의 내용으로 이혼소송이 계속중일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지요.

 

 

사전처분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요소

 

사전처분은 어디까지가 사건본인, 즉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소송 본안에 있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지요. 즉, 이혼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 제기 직후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 차 없이 바로 신청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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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되겠지만, 보증금이 꽤 크게 잡히는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보증금의 반환여부도 중요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재산상황 역시나 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에 대항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24464 판결

 

- 이 사안은 임대차계약 계속 중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임차주택의 양도인) 계약해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한편, 당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임차주택을 양도한 피고는 위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원고가 임차주택의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임대인 승계에 관한 이의제기 내지 계약해지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양도인공인중개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에 임차인은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고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며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고당시 주택 매매 시기매수인매매조건 등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거나 이를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며임차인은 주택 매매사실을 안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언행을 하지 않음여기에 임대차 관련 법률조항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위 기재만으로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고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대인의 재산상황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차주택이 양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기재한 내용만으로 임차인의 이의제기 내지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해석될 수 있으며,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임차인이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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