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건설분야 뿐 아니라, 각종 제조분야에 있어서도 하도급계약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발주자가 어떤 공사 또는 장비의 제조를 수급인에게 의뢰하고, 수급인이 그 공정 중 일부를 재차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방식이지요.

계약 자체는 ① 발주자 - 수급인, ② 수급인 - 하수급인이라는 2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결국 하수급인이 하는 업무가 발주자를 위한 것이고, 중간에 있는 수급인의 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은 업무만 수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정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즉, 원사업자(수급인)의 부도 또는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이 2회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이라면, 하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발주자가 지급을 부담하는 대금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4조 제4항), 만약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직접지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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