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시 많이 제시하는 혜택
각종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분양계약에 있어 시행사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시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지요. 이를 통해 당장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혜택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
해당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2채를 분양받은 원고와 이를 공급한 피고 사이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고 제공하여 대출받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80%까지 대출되니 걱정 안해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1943년생으로 고령이었고, 은퇴 후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지식산업센터 2채를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은 대출한도가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8세 가량의 고령자로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였는데,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무이자로 대출 알선하여 주고, 건물 완공시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분양대금의 70% ~ 80%는 대출이 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중도금 전부와 잔금 일부를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사실, 위와 같은 무이자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담보전환 대출 안내는 분양대행사 직원인 G가 원고에게 E건물 분양을 권유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으로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한 계약자 유의사항 확인서 및 계약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는 피고측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여,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화는 글쎄..
계약의 취소, 해지에 있어 동기의 착오는 실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의 나이 및 경제 상황, 분양 계약 당시 해당 안내가 있었다는 점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이 원고 청구의 인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계약에 있어 여러가지 혜택은 분명히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분쟁화 되어 법정에 갔을 때는 해당 혜택이 존재 유무, 계약상 의무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함께 제시되었던 혜택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문서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생길 수 있는 분쟁에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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