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되겠지만, 보증금이 꽤 크게 잡히는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보증금의 반환여부도 중요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재산상황 역시나 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에 대항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24464 판결

 

- 이 사안은 임대차계약 계속 중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임차주택의 양도인) 계약해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한편, 당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임차주택을 양도한 피고는 위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원고가 임차주택의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임대인 승계에 관한 이의제기 내지 계약해지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양도인공인중개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에 임차인은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고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며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고당시 주택 매매 시기매수인매매조건 등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거나 이를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며임차인은 주택 매매사실을 안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언행을 하지 않음여기에 임대차 관련 법률조항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위 기재만으로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고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대인의 재산상황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차주택이 양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기재한 내용만으로 임차인의 이의제기 내지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해석될 수 있으며,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임차인이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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