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만해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간혹 받곤 하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기도 하지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뤄지고, 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
보이스피싱은 보통 국내 모처 또는 해외에서 전화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과,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는 전달책 역할로 나눠집니다. 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움직이고,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의 경우 붙잡힐 위험이 크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숨기고 한 건 당 얼마의 성과급을 주는 방식의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일을 하게끔 합니다.
특히 전달책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주부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가 받는 돈은 알바비정도인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기 알바식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
본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혀 모른 채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달책 역시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이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금을 교부받은 이후 미리 전달받은 모처로 옮기거나 가상코인 등으로 환전하여 가상코인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사기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인 경제적 어려움, 사회 경험의 부족 등과 함께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양형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가담의 경우(전달책 뿐 아니라 대포통장 제공, 환전 또는 이체 업무 등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수사에 대응하고,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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