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만해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간혹 받곤 하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기도 하지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뤄지고, 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

 

보이스피싱은 보통 국내 모처 또는 해외에서 전화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과,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는 전달책 역할로 나눠집니다. 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움직이고,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의 경우 붙잡힐 위험이 크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숨기고 한 건 당 얼마의 성과급을 주는 방식의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일을 하게끔 합니다.

 

특히 전달책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주부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가 받는 돈은 알바비정도인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기 알바식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

 

본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혀 모른 채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달책 역시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이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금을 교부받은 이후 미리 전달받은 모처로 옮기거나 가상코인 등으로 환전하여 가상코인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사기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인 경제적 어려움, 사회 경험의 부족 등과 함께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양형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가담의 경우(전달책 뿐 아니라 대포통장 제공, 환전 또는 이체 업무 등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수사에 대응하고,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아청법(성매수)

 

성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역시 당연히 범죄행위가 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당 행위, 즉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다행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행위를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변호사는 공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하여 사건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변소하였습니다.

 

 

결과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으로는 가장 낮게 나왔고, 집행유예가 붙으며 실형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특히 비교적 어렸던 피해자의 연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높았었던 검사의 구형을 감안하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적절한 금액의 공탁과 사건 경위를 꼼꼼히 살핀 사정 설명 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맡은 사건의 재판을 대기하며 앞 사건을 방청하다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나 변론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변론을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 소위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위한 특별법이므로, 그 형량이 매우 중한데요,

 

특히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행사례

 

최근 국선으로 아청법 위반, 강간의 사례가 배당되었습니다.

 

국선이라고 하여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전화통화 후, 상담일정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이에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합의, 둘째도 합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역시도 어린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죄명이 죄명인지라 저 역시도 선고날까지 걱정아닌 걱정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주셔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해주시며 피고인이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특히나 미성년자가 그 피해자일 경우 더욱 그 형이 중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떤 측면에서 부인하는지, 무엇을 다투는지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야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 공판단계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리하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합의이고 둘째도 합의입니다.

어떤 범죄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성범죄에 있어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여의치 않다면 공탁을 통해서라도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는 것, 즉 속이는 것 입니다.

 

또한, 그 판단의 기준은 행위당시로 특정한 법률행위가 있었을 당시 '사람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를 것이고,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범죄의 경우) 변제 또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최근들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계약을 하거나, 신탁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임에도 관리신탁이라고 거짓말 하는 방법, 과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대출이 없다고 속이거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후 즉시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이건, 신탁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건, 해당 건물에 대출이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으므로 수사 과정상 난점은 있을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갭투자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갭투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거 몇년과 같이 가파른 우상향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후 세입자를 더 큰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연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기에 있어 미필적 고의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특정한 행위로 어떤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결과 발생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 인정되는 고의입니다.

 

현재 갭투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즉 계약 당시  '전세금을 반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계약 당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 https://www.lawtimes.co.kr/news/189087?serial=189087

 

[판결] '보증금 84억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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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경우 그 규모상 일반적인 갭투자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위험한 갭투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던 만큼, 1~2채의 갭투자 역시 사기죄로 판단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마치며

 

단순히 투자의 실패인 것인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용 주택이라는 점, 투자는 당연히 할 수 있겠으나 그 투자에 따른 위험 역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그 담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어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 동안 그 징역형의 집행을 미뤄두었다가 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을 집행을 종국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결국 받았던 실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라면,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형법 제62조 단서)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 위한 방안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결국 위 형법 제63조를 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63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대응을하고, 합의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경우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유예기간 중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① 먼저 선고된 형은 유예기간의 도과로 실효되어 이를 다시 집행할 수 없고, ② 나아가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수사 및 재판의 기간을 길게 하여 판결확정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6조).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 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그러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을 경우는 어떨까요? 나대지는 앞으로 건물을 세우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등의 효용이 있을 것인데, 건물을 세움으로서 그 효용이 침해된 것일까요?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의 성질에 대하여 먼저 논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본래에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하는 것이 재물손괴죄인 것이지, 자동차를 어떠한 방법에 따라 절취하거나 점유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는 이용가치의 침해가 아니라 효용 자체의 침해이다

 

결국 물건 자체의 효용은 유지된 채, 이용가치만을 침해하는 것은 영득죄의 일종으로 다룰 문제이지, 적어도 재물손괴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부재중인 동거인

 

여러 사람이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 동거인 1인의 손님이 집을 찾아오는 것은 다른 동거인에게 편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법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한 배우자가 출장을 간 사이에 다른 배우자와 내연관계이 있는 이성이 출입한 경우 과연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출장을 가있는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르면 주거침입이 되어야 하는거 같기도 하고, 집에 있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들어오라고 양해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될 수 없을거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동거인 1인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출입을 하였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동거인의 추정적 의사보다 현실적인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가 중요

 

결국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현재 거주지에 있지 않은 다른 동거인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현재 거주지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에 있어 보호법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변경 전 과거의 판례가 있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폭행, 협박, 상해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법익 뿐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 역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므로 가중처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정차 중인 상황 역시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할까요?

 

 

대구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재판부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2015. 6. 22. 법률 제1335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는 판례를 기준으로 삼으며,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하며,

 

폭행이 있었던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비켜달라고 했으며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속적 운행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정차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치와 운행의사가 그 기준이다

 

결국 주, 정차를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 정차가 있었던 위치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운행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 즉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섭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가 움직이지 않고 정차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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