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했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자신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오고가는 일은 평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기 힘들겠지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이구요.
오늘은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일정 잡기?
보통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경찰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하여 조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경찰서이고 저는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A씨 맞으시죠?"라고 묻고, 맞다고 한다면 "B(고소인)씨 아시나요? B씨가 어떤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는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괜찮으시죠?"라고 이야기 하며 조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수사관이 이야기하는대로 조사일정을 잡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우선이다
최소한 고소인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혐의로 본인을 고소하였는지 파악하셔야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 그러니까 전화가 왔던 경찰서를 대상으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지워진 고소장 내용이 될 것인데요, 이를 가지고 고소인이 왜 본인을 고소하였는지 확인을 해야하지요.
타임라인 복기해보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득하였다면, 이제 하실 일은 고소대상 사실관계가 있었던 날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고소대상 사실관계가 긴 시간동안 있었을 수도 있고, 특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 될수도 있겠죠. 우선 본인이 기억하는 한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만약 해당 사실관계에 관련된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까지 확인을 하여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번 읽어보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고소취지가 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타임라인까지 복기하였다면, 이제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였던 타임라인과 혐의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기초하여, 묻는 사실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조사가 2시간 3시간 이어질 경우 비슷한 질문이 다시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이는 수사관이 가질 수 있는 심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나지 않는 사항을 물어볼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여기에 추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의도로 하였을 것 같습니다"라는 투의 대답 말이죠. 경험상, 저런 답변은 불리하게는 쓰일지언정 유리하게는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 조서의 확인
2~3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시간을 보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관은 조서를 출력하여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미 조사를 받느라 진이 다 빠진 상황에서 10장 20장되는 조서를 다시 읽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지만, 꼭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 조사를 받으며 답변하였던 취지와 활자로 보는 대답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꼭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이 답변한 취지와 다르게 읽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 삭제 또는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라면, 나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위 내용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대응방법입니다. 보기만 해도 쉽지 않아보이겠지만, 경찰단계에서의 첫 단추가 이후 검찰, 공판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와 혐의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불과하지만,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어설플 수 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위 내용에 따라 준비하고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아무 생각없이 일정을 잡고 출석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