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독서실'이라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나왔었죠. 하지만 요즘은 과거의 독서실 보다는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들이 성업중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에 특히 많지요.
'독서실'은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학원'의 일종에 포함됩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을 설립, 운영한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터디카페'는 위 '독서실'과 같이 학원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던 중,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2. 2. 2021도16198 판결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원법령의 규정체계,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과 함께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 구조나 비품,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존부 및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해당 스터디카페의 경우 ① 해당 시설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 이용자들이 커피나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②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시설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당 시설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며 학생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일반인에게도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등을 위하여 스터디룸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해당 시설의 요금 부과 방식이 정기권도 '4주'로 28일 기준이며 시간제 요금도 있으므로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원법 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스터디카페라고 하여 독서실은 아니다. 다만 독서실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늘어나는 스터디카페를 보며 이와 유사한 시설을 창업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는 바, '스터디카페'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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