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규정의 '타인'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만약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경우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나아가 해당 재판에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2022르22029, 2022르22036 판결
해당 소송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었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자들의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 및 현장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블랙박스의 경우 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여기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해당 소송에서 녹음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과 같은 이혼이나 상간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여타 다른 소송에 있어서도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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