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있어 거래처의 중요성
'거래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일을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곳이지요. 그런데, 회사에 재직하던 사람이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거래처를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퇴사한 사람이 실제 영업직군에서 일을 하던 경우라면 그 개인과 거래처 사이의 친분도 있을테니 사업상 손해는 더욱 커지겠지요.
이러한 경우, 회사에 있던 '거래처 명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위 정의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 ①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 ②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 비밀유지성(비밀로 관리된)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일까요?
case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위 성립요건을 볼 때, 단순히 각 회사의 상호, 연락처, 담당자이름 정도만 나열된 목록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록 자체가 어떤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단순 목록이 회사 내에서 비밀로 취급될리도 만무하지요.
하지만 사내 인트라넷에 회사의 명칭과 회사의 특징, 각 회사와 체결하였던 계약, 영업전략등이 기재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접근권한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경우라면 다르겠지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일정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만 접근권한이 주어진다면 비밀유지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결론
그러므로 경영하시는 회사의 특성상 특히 거래처 정보가 중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회사 운영을 직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회사가 가진 시스템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영업을 할 경우, 이러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 중 받은 욕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0) | 2023.07.14 |
---|---|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0) | 2023.07.06 |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직원이 다른 업체로 일을 가져간다 - 업무상 배임? (0) | 2023.07.03 |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인가? (0) | 2023.06.20 |
거래처에서 착오송금 된 돈, 물품대금 제외하고 돌려주면 횡령?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