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회사의 직원이 다른 업체로 일을 가져간다?
회사에는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 및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군에 있는 직원도 있을텐데요, 만약 영업직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로 일을 가져갈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위 재판은 금형중력주조를 생산하는 회사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피해 회사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외주하청을 통해 주문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 자신이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며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고,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해당 직원의 거래 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 겸업금지조항의 효과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회사의 영업직군에 있는 직원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적용되기 힘들겠지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위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직원의 배임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되었다는 점인데,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해당 직원의 업무 특성 및 해당 직원이 겸업하고 있는 직무를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겸업행위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을 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특정 직원의 배임행위가 왜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난이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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