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뉴스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의 정의, 처벌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보시죠.
스토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한편, 스토킹법에서는 위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위 스토킹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도록 한 경우는 스토킹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까요?
또한,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3. 5. 18. 2022도12037 판결은,
①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화가 연결된 후 그 내용이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내용이거나 설령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에 해당하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표시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받는 분 스스로 이건 스토킹이 아닐거야라고 축소해석 하실 필요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무작정 참지마시고 도움을 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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