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상가 분양에 있어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가, 예를 들어 지하철역, 학교, 공원 등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분양하는 건물이 메디컬빌딩 등의 이름을 가지며 특정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병원의 입점여부는 1층 상가의 분양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볼 판결은 '약국 독점' 상가를 분양받으며 건축주로부터 건물에 병원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계약해지를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받은 원고가 실제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였다 2개월만에 폐업하게 되자 건축주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고양지원 2021가합72034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건축주를 상대로 해당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는 것은 분양계약상 건축주의 의무인데,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른 주장 및 예비적 주장도 있었으나, 주위적 주장 중 다른 주장은 기각되었고, 예비적 주장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분양계약을 구성하는 확약서 등을 볼 때 건축주에게 준공시까지 병의원이 입점시켜 운영하도록 할 분양계약상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해당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고, 분양된 상가가 건물 내 독점 점 약국으로 운영될 경우의 감정평가액에서 병원 입점없이 일반 상가로 분양되었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시사점
해당 판결은 상가분양계약에서 제시된 조건이 미성취되었을 경우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병원이 입점하긴 하였으나, 2개월만에 영업을 중단하며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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