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말 그대로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민법상 임대차에 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되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임차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결국 공부상의 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라도 일부에서 영업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는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으로서도 당연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

 

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건설용역업무 및 자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야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만, 종종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잘 아시다시피 공급가액의 10% 정도로 꽤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공사계약이라면 그 규모는 더더욱 클텐데요.

만약 공사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사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약정,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체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중고차매매계약에 있어 서면고지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매수의향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일텐데요, 만약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러한 고지사항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해당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서면고지사항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확인하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자동차매매계약의 알선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중고차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지된 서류는 계약의 일부로 넣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시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자주 접할 일이 없는 곳이다 보니, 업자가 '관례상 이렇다', '누가 그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큰 생각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자의 의견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능 및 차량의 이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함께 첨부하여, '첨부한 성능기록부 및 기타 확인서류는 사실과 동일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면, 매매업자로서는 고지된 서류에 장난을 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만약 성능기록부 및 기타 서류에 기망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내지 계약의 해지 주장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16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구체화된 규정이지요.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5년,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존재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연장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면 소멸시효가 재차 새로이 진행하게 되므로 연장의 효과가 나게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법 제168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은 법원을 통한 방법이 될 것이고, 승인은 단어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법원 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채무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변제를 받고 남은 채무가 얼마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자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간혹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여기곤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위에서 보신 것 처럼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인데 내용증명의 발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174조에 정해진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변제의 '최고'를 하게되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최고'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만약 시효완성이 1개월이 남은 시점에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변제의 최고를 하였다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최고가 없었을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었을 날로부터 5개월 정도의 말미를 더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반드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테이구요.

 

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화, 통화,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이것을 채무승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이를 통해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재판상 청구등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사실 이 포스팅은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자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한참동안 못받았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여 시효를 연장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며, 혹시나 사람들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주상복합이 많아지며 생기는 상가주차장 갈등

 

대지의 가격이 비싸지며 최근 짓는 공동주택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어 유리한 주상복합의 형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도 많은 경우 주거용 주차장과 상가용 주차장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마저 하지 않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상가입주민 및 이용객들 역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보실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상가입주민 및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입장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 9. 2019가합207213 판결

 

해당 판결에 있어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입주민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래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은 상가 입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에도 개방이 되어있던 중 상가 방문객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몫으로 상가의 개수인 5면의 주차만 허용하고 상가 이용객들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막자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집합건물로 되어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방문객의 주차를 제한한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유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분비율에 따른 제한은 할 수 없고, 합리적 범위에서 '용도에 따른' 사용권 제한을 할 수 있겠으나 상가의 사용목적,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할 경우 상가입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문객에 대한 출입제한결의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주상복합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거주민과 상가관련자들의 주차장을 분리하지 않는 상황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위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패키지여행에서 일어난 사고

 

해외여행에 익숙치 않으시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데 있어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패키지여행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고, 실제 다녀와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패키지여행은 보통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고객이 정하고, 그 일정 내 숙소와 관광코스, 체험코스는 모두 여행사에서 준비하곤 하는데요, 만약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52921 판결

 

위 판결은 중동지역의 패키지 여행에서 낙타투어를 하던 중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잠깐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낙타에 탄 여행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여행사인 피고는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여행자에게 미리 알려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여행의 구조적 특성상 여행사가 세부일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직접적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낙타체험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을 체험 당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여행사가 모든 체험활동에 개입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배려의무는 부담한다

 

위와 같이 패키지여행은 그 특성상 여행사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지만, 그 구조상 여행사가 모든 것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타 국가의 특정 체험활동에 있어서 안전의 기준은 우리나라와 다를 수도 있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일어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패키지여행시 위험해보이는 체험활동이 있는 경우, 여행사에 해당 체험활동의 위험성이나 위험안전대책 등을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패키지여행에서 안내된 해당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지를 이메일로 한 경우는 적법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할까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위 판결은 근로자인 원고가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해고통보의 효력을 다툰 사례인데요, 해당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는 원칙을 제시하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서면'이라는 정의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구별되긴 하나 다른 법에서 전자문서를 문서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는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다는 점,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해고에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메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한 통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취지,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위한 목적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전자우편(로그인이 금지된 인트라넷 계정)이나 잘 확인하지 않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를 보낼 경우에는 유효한 해고통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도 적법한 해고통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누가봐도 같은 회사인데, 다른 법인이라는데요

 

주변을 보면 종종 대표이사 등 임원, 사무실 위치, 하는 일, 직원까지 모두 동일함에도 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회사의 상호를 단순히 변경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회사는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회사가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예외적인 경우 신설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해당 판결은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 회사는 기존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기존 회사의 주요 자산이 대가의 지급 없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주장하며 신설 회사에 대하여 기존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는 원칙을 제시하며,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재지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자산 양수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신설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을 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도 주장할 수 있다

 

위 판결을 보면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의 채권자로서는 가만히 있다면 자신의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결과밖에 없게 되므로, 채무 면탈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가 그 외관과 업종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보인다고 생각될 경우 나머지 요건은 소송과정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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