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말 그대로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민법상 임대차에 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되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임차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결국 공부상의 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라도 일부에서 영업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는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으로서도 당연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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