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16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구체화된 규정이지요.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5년,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존재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연장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면 소멸시효가 재차 새로이 진행하게 되므로 연장의 효과가 나게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법 제168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은 법원을 통한 방법이 될 것이고, 승인은 단어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법원 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채무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변제를 받고 남은 채무가 얼마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자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간혹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여기곤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위에서 보신 것 처럼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인데 내용증명의 발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174조에 정해진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변제의 '최고'를 하게되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최고'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만약 시효완성이 1개월이 남은 시점에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변제의 최고를 하였다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최고가 없었을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었을 날로부터 5개월 정도의 말미를 더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반드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테이구요.
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화, 통화,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이것을 채무승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이를 통해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재판상 청구등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사실 이 포스팅은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자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한참동안 못받았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여 시효를 연장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며, 혹시나 사람들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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