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
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건설용역업무 및 자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야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만, 종종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잘 아시다시피 공급가액의 10% 정도로 꽤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공사계약이라면 그 규모는 더더욱 클텐데요.
만약 공사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사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약정,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체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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