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이 많아지며 생기는 상가주차장 갈등
대지의 가격이 비싸지며 최근 짓는 공동주택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어 유리한 주상복합의 형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도 많은 경우 주거용 주차장과 상가용 주차장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마저 하지 않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상가입주민 및 이용객들 역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보실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상가입주민 및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입장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 9. 2019가합207213 판결
해당 판결에 있어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입주민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래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은 상가 입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에도 개방이 되어있던 중 상가 방문객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몫으로 상가의 개수인 5면의 주차만 허용하고 상가 이용객들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막자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집합건물로 되어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방문객의 주차를 제한한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유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분비율에 따른 제한은 할 수 없고, 합리적 범위에서 '용도에 따른' 사용권 제한을 할 수 있겠으나 상가의 사용목적,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할 경우 상가입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문객에 대한 출입제한결의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주상복합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거주민과 상가관련자들의 주차장을 분리하지 않는 상황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위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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