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에서 일어난 사고
해외여행에 익숙치 않으시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데 있어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패키지여행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고, 실제 다녀와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패키지여행은 보통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고객이 정하고, 그 일정 내 숙소와 관광코스, 체험코스는 모두 여행사에서 준비하곤 하는데요, 만약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52921 판결
위 판결은 중동지역의 패키지 여행에서 낙타투어를 하던 중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잠깐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낙타에 탄 여행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여행사인 피고는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여행자에게 미리 알려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여행의 구조적 특성상 여행사가 세부일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직접적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낙타체험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을 체험 당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여행사가 모든 체험활동에 개입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배려의무는 부담한다
위와 같이 패키지여행은 그 특성상 여행사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지만, 그 구조상 여행사가 모든 것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타 국가의 특정 체험활동에 있어서 안전의 기준은 우리나라와 다를 수도 있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일어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패키지여행시 위험해보이는 체험활동이 있는 경우, 여행사에 해당 체험활동의 위험성이나 위험안전대책 등을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패키지여행에서 안내된 해당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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