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경업금지의무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미용사 등 어느 정도 큰 업장에서 일을 하다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 직군의 경우, 최초 일을 시작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그리고 퇴사를 할 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업장에서 해당 강사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원생이나 고객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텐데요, 과연 이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유효할까요?

 

이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6. 10. 27. 2015다221903 판결

 

해당 판결에는 학원과 학원강사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그 유효성 인정을 위한 제반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업금지약정을 주장하는 학원은 해당 학원 강사와 1년의 강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학원 부근 동에서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수수료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갈등이 생겨 학원을 그만둔 후 기존 학원으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재판부는 우선,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보수구조가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며 수익의 창출에 있어 학원의 고유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사정도 없고, 경업금지약정 유무에 따라 보수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강사의 사직사유가 강사의 일방적 계약파기로도 볼 수 없고, 옮겨간 수강생 대부분은 강사가 해당 학원에 올 때 함께 옮겨왔던 학생들이라는 점을 볼 때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수강생의 학습권 보장 또는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경업금지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퇴직 경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를 주장하는 업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약정만 있다고 하여 경업금지의무가 생기는것은 아니다.

 

단순히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경우 우 먼저 그 업종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기에 적절한 업종인지부터 고민을 하고, 약정을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어느정도는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을 부담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효력이 없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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