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의 진행에 있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볼 것은,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의 산정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서 각 공사 내역에 대한 공사대금이 정해져있을 것이고, 기성이 이루어진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을 더해서 기성고를 판단하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항목 공사에 드는 비용이 공사계약시에 산정하였던 금액과 다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사계약에 기초하여 공사가 전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게 되겠지요.

 

아래는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의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2014다83890 판결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해당 판결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할 경우 시공부분과 미시공부분을 구별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출하여 기성고의 비율을 정하고,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에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기준이기는 하나, 법원 외에서 적용은 글쎄..

 

위 판결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를 정산하는 방법은 실제 수급인이 공사를 한 내역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계약 당시에는 수급인이 모든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개별 항목의 공사대금보다는 총 공사대금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노력이나 비용에 따라 기성고를 산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법원의 감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에서도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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