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는 의료과실만 따진다?
의료관련 분쟁이 일어난 경우, 보통 처음에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발생한 악결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다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더라면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말이지요.
당연히 위와 같은 사항은 의료관련 분쟁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의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의료관련 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가 A라는 증상에 대하여 B, C, D등 여러 갈래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특정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그 직접 원인으로 명확히 지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료진의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만을 포인트로 잡고 의료분쟁에 나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에게 본인의 현재 상태와 본인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현재 상황, 행할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것이 의사의 설명의무이고, 이를 설명받은 환자는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자신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의료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규정되어있고, 나아가 헌법 제10조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당장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않을 수 있지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일반적인 외래 또는 입원 환자의 경우라면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설명의무의 위반, 즉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설명의무의 위반과 발생한 악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유사하게 환자 전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료분쟁에 있어 단순히 의료행위의 과실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악결과 발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하고, 만약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주장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의료행위는 위험성을 담보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반드시 의료과실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100% 안전한 약물이나 치료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이펙트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인지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설명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을 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면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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