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합되어버린 수급인의 자재
건축공사에는 여러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H빔, 철근 등 여러 철강자재와 시멘트, 전기설비 자재, 각종 샤시나 문짝, 내외부에 쓰이는 대리석 타일 등등 정말 수많은 자재가 들어가지요.
한편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1조는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아닌 수급인과 건축자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과 부합하여 건축주의 소유가 되어버린 건축자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8. 3. 15. 2017다282391 판결
해당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전제사실이 있습니다.
1.건축주(피고)와 소외인사이에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인은 건축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건축주(피고)의 명의로 엘리베이터 공급업자인 원고와 엘리베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승강기의 소유권은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이전한다'고 정하였습니다.
2. 승강기는 신축건물에 설치되어 신축건물은 사용승인되었고, 건축주(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즉, 승강기는 건물에 부합되었습니다.
3.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건축주(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었고, 없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승강기 대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승강기 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256조에 따라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건축주(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의 요건 뿐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대금을 수급인인 소외인에게 지급한 이상 신축건물에 부합하여 건물의 일부가 되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자재의 매도인은 그 거래의 상대방이었던(계약 자체의 상대방은 건축주이나 무권대리이므로) 수급인인 소외인을 상대로 계약상 책임 혹은 무권대리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에게 확인하거나 대리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첫 번째 시사점이 있고, 소유권을 유보하는 계약이 있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진다면 소유권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두 번째 시사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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