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급금의 법적 성질
보통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계약금 등으로 계약총액의 10~20%의 금액을 계약할 당시 또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추가로 10~20%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자재나 장비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던 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고, 공사의 진행을 보았을 때 철거를 하여 원상회복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기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철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 내지 선급금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7. 1. 12. 2014다11574, 11581 판결
해당 판결에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오고간 선급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결국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이 해소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수급인의 입장입니다. 수급인에게 있어 자동채권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될 것이고, 수동채권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이 되겠지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충당되고 남는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선급금이 기성고와 무관하게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공사대금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특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법원으로 가게된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성고를 산출하는데 있어 법원을 통한 감정을 한다면(양 당사자가 기성고를 다투는 이상 감정은 불가피합니다) 그 감정비용 역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만한 기성고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 분쟁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 (0) | 2023.08.22 |
---|---|
공사계약의 해지, 타절합의 (0) | 2023.08.21 |
조합의 탈퇴 -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0) | 2023.08.16 |
부동산의 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까? (0) | 2023.08.15 |
금전채무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변제와 담보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일까?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