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의 탈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하게 됩니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게 될 경우, 조합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으로, 탈퇴한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2015다72385 판결

 

해당 판결은 주유소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1/2 씩 출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례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조합의 탈퇴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조합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사용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한 경우라면 공동약정한 사업 자체의 유지를 위한 일정한 기간동안은 그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탈퇴에 따라 부동산 사용권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출자한 부동산의 사용권은 조합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공동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합의 탈퇴는 조합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최근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은 부동산, 한 사람은 노무, 한 사람은 기타 자본 등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조합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자신이 출자한 재산을 즉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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