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변제와 담보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당사자가 가지는 채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진 채권 중 전형적인 것은 쌍무적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에 대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되지요. 

 

그렇다면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 변제의무와 담보반환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까요?

 

 

대법원 2019. 10. 31. 2019다247651 판결

 

해당 판결은 투자계약에 따라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금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받은 당사자는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교부하였는데,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보목적이라면, 본 채무의 변제가 우선이다

 

해당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전채무의 변제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담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변제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힘들수는 있겠지만, 제공된 담보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었다는 점에서, 본 채무의 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