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 후 손해배상청구?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여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의 발생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이 충족이 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5. 7. 2017다220416 판결
위 판결의 원심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로서 계약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며(대법원 2013. 11. 28. 2013다8755 판결 참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다면, 합의해제를 할 때 꼭 손해배상을 유보하여야 한다.
위 판결에서 볼 수 있었듯,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기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의 경우 합의해지/해제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합의서 내, '해당 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제되지만, 이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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