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때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언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한번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자신은 계속 임대차목적물에 살겠다고 고집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에 있어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판결이 낮게 나와 받지 않겠다며 고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변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여 변제를 안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돈을 안받으니까 안준다. 이것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행의 제공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변제를 완료하는 것이지요. 받지 않는데 어떻게 변제를 완료하느냐?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받기 싫다고 안주면 큰일, 변제공탁이 필요한 상황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서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참조.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서). 또한 공탁서의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란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98다 17046 판결) 그리고 조건부 변제공탁도 채권자에게 조건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유효하지만 채권자에게 조건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78누378 판결)
마치며, 변제공탁을 통해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변제를 하는데 있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왜 거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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