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률행위, 여러장의 계약서

 

하나의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개의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본 계약서가 있고 추가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기본계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기본계약서에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본계약에 우선한다고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럴 경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개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각 문서의 내용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까요?

 

 

대법원 2020. 12. 30. 2017다17603 판결

 

해당 판결은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는 기준을 제시하며, 마지막 계약서를 법률관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문서가 기준이다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서면을 작성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마지막 문서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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