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압류? 점유취득에 있어 시효중단이 되는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규정을 보면 압류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중단사유로 적용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9. 4. 3. 2018다296878 판결
해당 판결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점유에 의해 시효를 완성한다는 점유취득시효의 모습을 볼 때, 그 시효의 중단은 종래의 점유상태를 파괴할 정도의 사유임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해보이지만, 직접적인 점유를 할 이유가 없는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담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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