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광고에 있어 과장이 있다면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 관련 광고가 성행했던 적이 있지요. 그 광고에서는 주로 해당 단지의 교통적 편의(지하철 근접, 큰 도로 인접), 교육적 인프라(인접한 각급학교와 학군), 기타 인프라 등을 주요 홍보수단으로 삼곤 합니다.

 

나아가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사용권원을 몇 퍼센트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홍보하곤 하는데요, 아래에서 볼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광고하였던 토지사용권원에 있어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3. 7. 27. 2022다293395 판결

 

위 사건의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원고는 해당 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광고에 있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관련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게시물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원고가 해당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모집 등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고 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이용한 광고의 작성주체가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광고의 상대방인 일반인이 광고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증명해야할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 기재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업면적'에 대응하여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기망이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설립추진위원회의 광고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한 중요부분, 즉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과장광고는 위 판결과 같이 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있어 위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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