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계약시..
부동산 관련 계약에는 다른 계약과는 다른 점이 있지요. 바로 가계약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소에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상 거래대금의 10%인 계약금을 납입한 후,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곤 하지요.
가계약은 민법상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가계약은 무엇일까요
가계약이란?
판례들은 가계약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급 지급방법의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2005다39594 판결), 이에 따르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되는 것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본 계약 전단계에서 계약 교섭의 기초로서 제공되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걸 때 매매대금이나 중도급 지급방법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으니, 보통 우리가 접하는 가계약이라 함은 두번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약금. 민법 제565조.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민법 제565조를 먼저 봐야합니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죠 매수인이었다면 보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라면 받은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죠.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위 민법 제565조입니다.
위에서 본 판례 2가지의 경우, 가계약이 위 첫번째 판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가 되므로 몰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판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아니므로 몰취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몰취되는 건가요?
대법원 2022. 9. 29. 2022다247187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가계약. 즉, 가계약금이 계약 교섭의 기초단계로 제공되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해약금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은 내일 올 수 있으니, 일단 가계약금 얼마를 보내놓아야 먼저 계약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일정 금액을 송금해놓은 상황이라면 이후 계약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보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은
계약을 포기하였을 때 계약금 역시 포기하여야 한다는 상식 아닌 상식과, 가'계약'이라는 이름, 부동산 사무실의 '당연한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 등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아닌 원인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자신이 포기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지킬 수도 있으니, 비단 이번 가계약 관련 포스팅 외의 상황에서도 좀 더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지킬수 있는 것은 지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포기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더 스마트한 삶을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053-755-7030, sunnn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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