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조 제5항은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통로를 통해 미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따로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엇갈리는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7836 사건은 "임대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먼저 문자로 임차인에게 실거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달리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던 의정부지방법원의 2021나223406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 목적을 밝히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임대인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히 계약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액 산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차게 결코 유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지요.
마치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의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접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일단 계약갱신요구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있어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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