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조 제5항은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통로를 통해 미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따로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엇갈리는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7836 사건은 "임대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먼저 문자로 임차인에게 실거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달리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던 의정부지방법원의 2021나223406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 목적을 밝히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임대인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히 계약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액 산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차게 결코 유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지요.

 

 

마치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의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접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일단 계약갱신요구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있어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부동산 광고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한 탓에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흔히 신문이나 광고지를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광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실제 분양받는 부동산은 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 보다는 조금 덜 삐까뻔쩍(?) 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 보통은 광고랑 실제는 다르지... 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자가 복층형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에서 복층의 층고가 1.8m로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는데, 실제 분양된 오피스텔에서는 해당 층고가 1.2m 가량으로 일반적인 복층처럼 허리를 굽힌 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수원고등법원 2022. 1. 26. 2020나24508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분양계약의 광고는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며 분양안내책자상 저층에 위치한 복층형과 달리  해당 타입의 오피스텔의 복층은 거실을 꾸며놓는 묘사를 하였다는 점, 분양홍보관의 직원들이 해당 유형의 복층은 자신의 키보다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분양계약상 "실제와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수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의 "매도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며

 

보통 광고에는 "*본 사진, 이미지,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아주 조그맣게 쓰여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다소' 다른 것은 소비자도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 체결에 있어 큰 동기가 되는 본질적인 사항이 다르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일반적인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공급업자에게 납품을 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사들 사이의 거래가 그럴 것인데요, 2차 벤더사는 1차 벤더사에 특정 부품을 공급하고, 1차 벤더사는 이를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수요처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위와 같은 구조에서 공급계약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공급받지 못한 당사자와 최종 수요처 사이의 공급계약 역시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품 공급계약의 공급자를 A, 수요자를 B, B가 최종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수요처를 C라고 보겠습니다. 이

A의 채무불이행으로 B는 C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C는 B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하여 B는 C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지 못한 당사자 B는 수요처 C에게 지급한 위약금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손해?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위약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일까요, 특별손해일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134687 판결 등

 

해당 판결은 전기그릴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와 원고에게 본체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의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요처에게 위약금을 송금한 사례로, 해당 판결에서는 위약금을 공급될 물건을 2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약금은 통상손해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보았고, 사실관계 상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위약금의 70%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은 급식재료공급업자인 원고와 식육판매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의 사건으로, 한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젖소를 공급하여 원고가 각 학교들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자 피고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급식재료공급업자인 원고가 각급 학교에 공급받은 육류를 납품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이므로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원고가 급식재료공급업자로서 공급받은 육류를 각급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통상손해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사례는 전기그릴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가 대량의 물건을 납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계약 당사자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의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된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손해로 인정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내용에 '어떤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해당 물건은 어디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급기일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이메일 또는 통화내용을 남겨놓는다면, 혹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로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전대차?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계약의 임대인은 전대인, 임차인은 전차인이 됩니다. 즉, '갑'이라는 건물의 주인이 A, 임차인이 B라고 한다면, '갑'에 관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는 전차인이 되는겁니다. B는 A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은 '갑'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C에게 재차 임대한 것이지요.

 

이러한 전대차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만약 건물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632). 한편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건물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630).

 

 

전차인의 권리

 

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전대인(원 계약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데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이 계약상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아닌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민법 제631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대인(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에 그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면 큰 문제 없는게 아닐까요?

 

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에 따른 계약종료에도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적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기간만큼은 장사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차인은 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그친다는 문제입니다.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전대인(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어느정도 흐른 후였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기간 중 일정기간은 이미 소모되고 난 후이므로,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만큼 줄어들었겠지요.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기간 전부로 체결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의 계약갱신기간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막연히 전대인이 계약갱신하였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생업을 이어나가던 중,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다면 전차인은 본 계약(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어떠한 대항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정상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1) 본 계약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하고, (2) 전대인(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기간 내 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를 대위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기간이 시작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12. 1. 2021다266631 판결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원심(제2심)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 매수인인 원고 역시 임대인이 아니어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각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인 갱신거절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라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위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와 함께, 임대인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권리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는 보호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는 점, 또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기간 내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 역시 포함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도급계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겁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요(민법 제664조), 보통 공사계약에서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위 정의를 보면, '일의 완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쩌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고 판시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그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기준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판결)

 

이는 건설관련 소송에서 '타절'이라는 단어로 계약해지 및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진행된 공사 상황에 맞추어 재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축주에게 이득이 된 공사부분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송으로 갈 경우 건축주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감정을 신청하여 이미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대한 가치를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하면 떠오르는 공사계약의 경우, 실제 건축주에게 일부 이루어진 공사가 이득이 되므로 위와 같이 '중간정산'과 유사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컨설팅계약, 업무대행계약과 같은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체결되고, 일정한 보고서의 완성 또는 업무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한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되더라도 해지때까지 이루어진 성과가 일의 완성과 거리가 멀고, 그 성과가 실제로 도급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완성', '대가의 지급'이라는 도급계약의 원칙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의 경우, 중간 보고회 등의 시간을 통해 일의 진척도를 상호간 점검하고 중도금 방식으로 일정 부분의 대금을 수령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에는 이미 보고된 성과와 이에 대응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일이 완성될 때 모든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프랜차이즈..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중 프랜차이즈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상 장사를 하자니 뾰족한 아이템은 없고, 상품, 인테리어, 상권분석 등 신경쓸 부분도 많기 때문이지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 상권분석부터 상품, 인테리어까지 가맹본부에서 모두 제공하니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은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가맹점주가 장사를 엉망으로 하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이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준수사항도 따로 존재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

 

만약 가맹점사업주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형사처벌은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여튼, 계약해지 통고를 한 유예기간 중에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주에 대하여 공급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2009다32560 판결 역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일정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여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중에는 여전히 가맹사업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반하여 공급을 중단한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있는 가맹점사업주들에게 가맹본부는 슈퍼 갑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에 대해서 유무효를 따지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주장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이것이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 한 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바야흐로 보험의 시대..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가지나 들어놓으셨나요? 저만해도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각종 질병이 보장되는 보험 등 4~5가지에 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라면 당장 크게 보험금을 신청할 일은 없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실비보험의 경우 심심치않게 신청하곤 하는데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처리가 즉시 이루어지거나 실비보험의 경우 1~2달 사이에 신청하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장해진단을 사고발생 후 3년 가까이 또는 3년이 지난 후 받게되었다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버린걸까요?

 

 

전주지방법원 2022. 10. 13. 2021가소2956 판결

 

위 판결은 원고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전문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구요.

 

하급심 판결이긴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2021. 2. 4. 2017다281367 판결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관 등에 의하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2013. 5. 9. 2011다93032 판결을 근거로 한 판결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도 그들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답변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나름 찾아보신 후 전문가를 통해 받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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