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아주 흔한 추가공사, 변경공사
건설산업현장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공사나 추가공사는 매우 흔한일입니다. 변경, 추가공사는 ① 설계도의 불분명, 미비, 오류, ② 설계도와 현장 상태의 차이, ③ 새로운 기술의 도입 ④ 발주기관의 필요, ⑤ 자재의 수급 방법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묻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이 발주자의 과실이나 요구로 발생하였다면 비용을 더 들인 공사업체로서는 난감할테지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나 그 외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에서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38073 판결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추가공사가 그 즉시 추가공사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은?
그렇다면 건축주로서는 공사업자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공사 내용만큼의 이득을 얻었고, 이것이 추가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나2027677 판결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추가시공 부분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결국 설계변경 또는 그 외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추가공사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후 해당 공사의 가치를 산정하고, 감정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조정이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결국 판결까지 갔을때는 위 판결들과 크게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이를 요청하는 건축주 또는 (하도급일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해당 추가공사의 내역과 대략적인 견적을 보낸 후,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할 바 없을 것이고, 합의서나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공사 및 비용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었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합의의 존재를 주장할만한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건축영역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제조업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변경, 추가요청과 이에 따른 추가작업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최초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능한 자료를 남겨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작업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그 즉시 예정 외 작업을 진행하지마시고, 그 범위에 대한 합의 또는 대화를 나눈 후 근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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