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공급업자에게 납품을 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사들 사이의 거래가 그럴 것인데요, 2차 벤더사는 1차 벤더사에 특정 부품을 공급하고, 1차 벤더사는 이를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수요처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위와 같은 구조에서 공급계약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공급받지 못한 당사자와 최종 수요처 사이의 공급계약 역시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품 공급계약의 공급자를 A, 수요자를 B, B가 최종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수요처를 C라고 보겠습니다. 이

A의 채무불이행으로 B는 C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C는 B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하여 B는 C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지 못한 당사자 B는 수요처 C에게 지급한 위약금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손해?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위약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일까요, 특별손해일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134687 판결 등

 

해당 판결은 전기그릴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와 원고에게 본체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의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요처에게 위약금을 송금한 사례로, 해당 판결에서는 위약금을 공급될 물건을 2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약금은 통상손해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보았고, 사실관계 상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위약금의 70%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은 급식재료공급업자인 원고와 식육판매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의 사건으로, 한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젖소를 공급하여 원고가 각 학교들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자 피고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급식재료공급업자인 원고가 각급 학교에 공급받은 육류를 납품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이므로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원고가 급식재료공급업자로서 공급받은 육류를 각급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통상손해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사례는 전기그릴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가 대량의 물건을 납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계약 당사자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의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된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손해로 인정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내용에 '어떤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해당 물건은 어디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급기일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이메일 또는 통화내용을 남겨놓는다면, 혹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로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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