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도급계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겁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요(민법 제664조), 보통 공사계약에서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위 정의를 보면, '일의 완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쩌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고 판시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그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기준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판결)

 

이는 건설관련 소송에서 '타절'이라는 단어로 계약해지 및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진행된 공사 상황에 맞추어 재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축주에게 이득이 된 공사부분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송으로 갈 경우 건축주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감정을 신청하여 이미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대한 가치를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하면 떠오르는 공사계약의 경우, 실제 건축주에게 일부 이루어진 공사가 이득이 되므로 위와 같이 '중간정산'과 유사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컨설팅계약, 업무대행계약과 같은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체결되고, 일정한 보고서의 완성 또는 업무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한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되더라도 해지때까지 이루어진 성과가 일의 완성과 거리가 멀고, 그 성과가 실제로 도급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완성', '대가의 지급'이라는 도급계약의 원칙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의 경우, 중간 보고회 등의 시간을 통해 일의 진척도를 상호간 점검하고 중도금 방식으로 일정 부분의 대금을 수령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에는 이미 보고된 성과와 이에 대응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일이 완성될 때 모든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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