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중 프랜차이즈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상 장사를 하자니 뾰족한 아이템은 없고, 상품, 인테리어, 상권분석 등 신경쓸 부분도 많기 때문이지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 상권분석부터 상품, 인테리어까지 가맹본부에서 모두 제공하니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은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가맹점주가 장사를 엉망으로 하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이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준수사항도 따로 존재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
만약 가맹점사업주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형사처벌은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여튼, 계약해지 통고를 한 유예기간 중에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주에 대하여 공급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2009다32560 판결 역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일정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여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중에는 여전히 가맹사업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반하여 공급을 중단한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있는 가맹점사업주들에게 가맹본부는 슈퍼 갑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에 대해서 유무효를 따지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주장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이것이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 한 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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