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보험의 시대..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가지나 들어놓으셨나요? 저만해도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각종 질병이 보장되는 보험 등 4~5가지에 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라면 당장 크게 보험금을 신청할 일은 없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실비보험의 경우 심심치않게 신청하곤 하는데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처리가 즉시 이루어지거나 실비보험의 경우 1~2달 사이에 신청하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장해진단을 사고발생 후 3년 가까이 또는 3년이 지난 후 받게되었다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버린걸까요?
전주지방법원 2022. 10. 13. 2021가소2956 판결
위 판결은 원고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전문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구요.
하급심 판결이긴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2021. 2. 4. 2017다281367 판결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관 등에 의하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2013. 5. 9. 2011다93032 판결을 근거로 한 판결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도 그들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답변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나름 찾아보신 후 전문가를 통해 받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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