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한 탓에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흔히 신문이나 광고지를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광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실제 분양받는 부동산은 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 보다는 조금 덜 삐까뻔쩍(?) 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 보통은 광고랑 실제는 다르지... 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자가 복층형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에서 복층의 층고가 1.8m로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는데, 실제 분양된 오피스텔에서는 해당 층고가 1.2m 가량으로 일반적인 복층처럼 허리를 굽힌 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수원고등법원 2022. 1. 26. 2020나24508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분양계약의 광고는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며 분양안내책자상 저층에 위치한 복층형과 달리 해당 타입의 오피스텔의 복층은 거실을 꾸며놓는 묘사를 하였다는 점, 분양홍보관의 직원들이 해당 유형의 복층은 자신의 키보다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분양계약상 "실제와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수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의 "매도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며
보통 광고에는 "*본 사진, 이미지,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아주 조그맣게 쓰여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다소' 다른 것은 소비자도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 체결에 있어 큰 동기가 되는 본질적인 사항이 다르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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