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신청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주 후 2~3년간 매년 하자보수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를 보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신청서 안내문을 보면 '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글이 써있기도 한데요,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에서 하자가 제척기간 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2021나2009331 판결

 

위 판결은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건설사가 전유부분 2년차 하자 전부와 3년차 하자 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 각 주장에 관하여 재판부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 그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건설사)가 증명해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건설사에서 해당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시사점

 

공동주택의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특정 하자가 보수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경우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기간 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주자로서는 해당 하자가 발생한 날 증거를 남겨놓은 것도 아닐테니 답답할 노릇이었겠지요. 이제부터는 위 판결을 기초로 가능한 부분의 하자보수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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