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무슨 차이가?
전 포스팅에서 본 것은, 임차인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를 미납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에 응해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치면서 상가의 경우 다르다고 하였는데, 무엇일까요?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니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가의 경우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상가의 경우, 관리규약!
상가의 경우 관리규약이 그 기준이 됩니다. 대다수의 상가는 관리규약에서 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있어, 사실 아파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2012가단197564 판결
위 판결에서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 · 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 · 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라고 판시하여,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아닌 상가의 소유자에게 미납관리비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다면 관리주체로서는 이를 사용자(임차인)에게 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치며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 미납관리비가 사용자 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부담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달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을 우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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